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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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 익사 사고로 인한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1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8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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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행정○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행정○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