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게 산후조리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정부지원사업, 군지원사업) 1. 정부지원사업 -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최대 15일 이상 이용시, 순수본인부담금 발생) - 서비스가격기준 적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2. 군지원사업 -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이내 ※ 다태아의 경우 초과인원 1인에 대하여 1인당 100% 가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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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산후조리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1. 정부지원사업 ○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가정 2. 군지원사업 ○ 부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정부지원사업, 군지원사업) 1. 정부지원사업 -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최대 15일 이상 이용시, 순수본인부담금 발생) - 서비스가격기준 적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2. 군지원사업 -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이내 ※ 다태아의 경우 초과인원 1인에 대하여 1인당 100% 가산지급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담당자 확인 후 중복지원은 불가하므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등록 지원 예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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