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회(어르신 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이용금액의 일정비율 환급
○ 월 15회(어르신 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이용금액의 일정비율 환급 - 청년(19~39세) 30%, 일반(40~64세) 20%, ,어르신(65~74세), 어르신(75세↑) 100%, 저소득층 100%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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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회(어르신 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이용금액의 일정비율 환급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경남도민(주민등록 기준)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75세 이상 이용횟수 조건없음) [지원내용] ○ 월 15회(어르신 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이용금액의 일정비율 환급 - 청년(19~39세) 30%, 일반(40~64세) 20%, ,어르신(65~74세), 어르신(75세↑) 100%, 저소득층 100%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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