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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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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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