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대상자에게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 지급(최대 2년)
○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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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대상자에게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 지급(최대 2년) [지원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Responsible Agency: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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