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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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지원대상] ❍ (혼인기준) 2026. 1. 1. ~ 12. 11.* 기간중 도내에 혼인신고 한 신혼 부부중 1인 이상이 초혼(모두 재혼 시 신청 불가) ※회계연도(‘26.12.31.)내 예산 집행을 완료해야 하므로, 지원금 신청은 ‘26.12.11.까지로 한정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해당 인구감소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 (연령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각 시군별 청년 기본(지원) 조례에 따른 청년연령*에 해당하는 자 *제천시(19~45세), 보은군(18~45세), 영동군(19~45세), 괴산군(19~49세), 단양군(19~49세) ❍ (국적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청년 내국인인 자 ❍ (지원내용) 청년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 2025년 충청북도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급방식) 현금지급(개인계좌 지급) *1회 일괄 지급 [지원내용]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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