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된 미추홀구 거주 우수 장애인 선수에게 활동비 지원
○ 미추홀구 거주 장애인 우수선수 활동비 지원 가. 지원기간 : 2025년 1월 ~ 12월 나. 지원대상 :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우수선수 2명 다. 지원사항 : 활동지원비(500천원/매월) 라. 지원근거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2조 제5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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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된 미추홀구 거주 우수 장애인 선수에게 활동비 지원 [지원대상] ○ 미추홀구 관내 장애인 선수 중 각종대회 성적 우수자 - 전국대회, 전국체전 등 성적 우수자 (전년도) [지원내용] ○ 미추홀구 거주 장애인 우수선수 활동비 지원 가. 지원기간 : 2025년 1월 ~ 12월 나. 지원대상 :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우수선수 2명 다. 지원사항 : 활동지원비(500천원/매월) 라. 지원근거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2조 제5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 마. 기타사항 : 전년도 경기 실적증명서 확인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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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행정○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행정○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