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 공제 신규 가입자대상 매월 부금 납입시 월 2만원적립
○ 사업기간 : 2016~계속 ※ 당초 한시적 지원(’16~’18년)에서 지속 지원으로 변경 ○ 지원대상 :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한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공제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서울시 희망장려금 신청) ○ 지원내용 :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월 2만원(1년간) 지원(부금적립) ○ 지원방법 : 공제사업 수행기관(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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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 공제 신규 가입자대상 매월 부금 납입시 월 2만원적립 [지원대상]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 공제 신규 가입자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16~계속 ※ 당초 한시적 지원(’16~’18년)에서 지속 지원으로 변경 ○ 지원대상 :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한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공제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서울시 희망장려금 신청) ○ 지원내용 :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월 2만원(1년간) 지원(부금적립) ○ 지원방법 : 공제사업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에 보조금 교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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