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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거주자이나 대안교육기관 또는 타시도학교 재학 시 교복비 지원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 비인가 대안학교 중,고 입학생 2. 타 시,도 소재 정규 중,고 입학생 학생 1인당 400,000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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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거주자이나 대안교육기관 또는 타시도학교 재학 시 교복비 지원 [지원대상]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 비인가 대안학교 중, 고 입학생 2. 타 시,도 소재 정규 중,고 입학생 [지원내용]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 비인가 대안학교 중,고 입학생 2. 타 시,도 소재 정규 중,고 입학생 학생 1인당 400,000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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