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경영자동차소지자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전액면제 - 국민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관광지 내 거주자 - 국가유공자 ○ 50%감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경형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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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경영자동차소지자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대상] ○ 장애인 ○ 경영자동차 소지자 ○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 전액면제 - 국민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관광지 내 거주자 - 국가유공자 ○ 50%감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경형자동차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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