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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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온열질환진단비 10만원 화상수술비 10만원 가스상해사고 사망 500만원 가스상해사고 후유장해 500만원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300만원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300만원 물놀이사고사망 100만원 강력범죄상해 100만원 의료사고법률비용지원 100만원 개물림부딪힘사고진단비1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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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행정○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행정○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