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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지원
○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현금
No limit
Always open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지원 [지원대상]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선정기준] ○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지원내용] ○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Responsible Agency: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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