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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에 생활보조수당 지급
현금
No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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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 [지원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②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에 생활보조수당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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