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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가정용 1단계 요율의 월 10톤 이하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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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 다자녀가구 (만18세 미만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 ○ 장애인 (세대주 또는그 배우자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세대주 또는그 배우자가 상이등급이 5급 이상) [지원내용] 가정용 1단계 요율의 월 10톤 이하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Responsible Agency: 경기도 양평군 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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