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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상 자녀가 교복을 착용하는 관외 고등학교 입학시 교복비 30만원 지급
○ 둘째 이상 자녀가 교복을 착용하는 관외 고등학교 입학시 교복비 30만원 지원하며 입학 후 1년 이내에 신청 단)타기관 교복비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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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상 자녀가 교복을 착용하는 관외 고등학교 입학시 교복비 30만원 지급 [지원대상] ○ 입학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 또는 모와 함께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째자녀 이상이 괸외고등학교 입학한 가정 [지원내용] ○ 둘째 이상 자녀가 교복을 착용하는 관외 고등학교 입학시 교복비 30만원 지원하며 입학 후 1년 이내에 신청 단)타기관 교복비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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