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태극 : 53만 원 ● 을지 : 52만 5,000원 ● 충무 : 52만 원 ● 화랑 : 51만 5,000원 ● 인헌 : 5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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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지원내용] ○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태극 : 53만 원 ● 을지 : 52만 5,000원 ● 충무 : 52만 원 ● 화랑 : 51만 5,000원 ● 인헌 : 51만 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Responsible Agency: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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