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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장례비 지원
- 진료비 :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된 비용의 75% 지원(최대 15만원) - 장례비 :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 이용 장례비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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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장례비 지원 [지원대상] 동물등록(내장형, 외장형)을 완료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수영구 거주 중인 사회적약자 [지원내용] - 진료비 :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된 비용의 75% 지원(최대 15만원) - 장례비 :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 이용 장례비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Responsible Agency: 부산광역시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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