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유족)에게 명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의 국가 안보에 대한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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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유족)에게 명예수당 지급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중 아래의 자 - 참전유공자 : 6.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 - 위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전몰군경) 또는 제5호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자 중 6ㆍ25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 중 순직한 군경의 유족(상단의 참전유공자는 유족으로 미인정) - 6.25 참전 중이나 월남 참전 중에 전사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보훈지청에 2012년 1월에 유족으로 등록된 자 ○ 선정기준 : 지급 적격자 여부 지방보훈지청에 확인 후 적격자에 한하여 지급함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의 국가 안보에 대한 예우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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