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의 수도요금 감면 을 통한 지원
○ 상하수도요금 감면(월 10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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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의 수도요금 감면 을 통한 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내용] ○ 상하수도요금 감면(월 10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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