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일(2025. 5. 1.)이후 영광군과 협약 체결된 금융기관과의 대출에 따른 이자 일부 지원 ※ 이차보전: 최대 2년간 2% ※ 지원가능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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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금 지원 [지원대상] 연매출 10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중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일(2025. 5. 1.)이후 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영광군과 협약 체결된 금융기관을 통해 실행 ※ 제외대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인 경우 -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 당해 연도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 수혜를 받은 업체 - 기타 영광군이 정한 제외업종* * 태양광·풍력 발전업, 어업,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업, 기타 무등록 점포 등 [지원내용] 신청일(2025. 5. 1.)이후 영광군과 협약 체결된 금융기관과의 대출에 따른 이자 일부 지원 ※ 이차보전: 최대 2년간 2% ※ 지원가능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Responsible Agency: 전라남도 영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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