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1주택(실거주)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 신혼부부에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잔액 1.5% 지원 - 연 최대 100만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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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1주택(실거주)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지원대상] <공통사항>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매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부부 둘 다 19세~39세 해당(청년) ○ 부부 합산 소득 연 8,5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신혼부부에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잔액 1.5% 지원 - 연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Responsible Agency: 충청북도 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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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
주거○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주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