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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보호연장아동 포함)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및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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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보호연장아동 포함)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연장보호아동 포함)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및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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