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도지원)/60일 이내(시지원) ○ 지원금액: 선택한 서비스 기간별 차등지원: 최대 15일 이용금액의 본인부담금 90% 지원(도지원), 표준형 이용금액의 본인부담금 90%(시지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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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경상남도)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경상남도 내 거주 ○ (사천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초과이면서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사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지원내용]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도지원)/60일 이내(시지원) ○ 지원금액: 선택한 서비스 기간별 차등지원: 최대 15일 이용금액의 본인부담금 90% 지원(도지원), 표준형 이용금액의 본인부담금 90%(시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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