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에 부합되는 우수관리 위생시설에게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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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에 부합되는 우수관리 위생시설에게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지원대상] ○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선정기준]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지원내용]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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