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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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지원대상]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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