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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수리품목 :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 지원한도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 연간 30만원 이내 - 차상위계층(주거, 교육, 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 그 외(일반) : 연간 1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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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대상] ○ 남해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지원내용] ○ 수리품목 :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 지원한도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 연간 30만원 이내 - 차상위계층(주거, 교육, 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 그 외(일반) : 연간 10만원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Responsible Agency: 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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