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국가보훈대상자, 중증장애, 한부모, 기초생활, 다자녀(3자녀 이상) 상수도 2000원 감면 ○ 착한가격업소 30% ○ 모범업소 수도 사용량 50톤 이하 15% / 수도 사용량 51톤 이상 10%(사용량 기준) ○ 교육기관 -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모두 개방 시 50% / 운동장 또는 체육관 하나의 시설만 개방 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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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중증장애인/한부모/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3자녀 이상)/착한가게/모범업소/교육기관(학교 및 유치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중증장애, 한부모, 기초생활, 다자녀(3자녀 이상) 상수도 2000원 감면 ○ 착한가격업소 30% ○ 모범업소 수도 사용량 50톤 이하 15% / 수도 사용량 51톤 이상 10%(사용량 기준) ○ 교육기관 -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모두 개방 시 50% / 운동장 또는 체육관 하나의 시설만 개방 시 10% - (유치원) 사용량의 10%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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