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용료 감면(이용료의 70%)
○ 산모가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이용료의 7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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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용료 감면(이용료의 70%) [지원대상] ○ 산모가 출산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아래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제1~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유족,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다문화 가족의 산모 -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 미혼모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5.18민주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귀농어 귀촌인 [지원내용] ○ 산모가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이용료의 70% 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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