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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아동에게 재활서비스 지원
○ 국가가 보조하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가정의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 자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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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아동에게 재활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만 6세 이하의 경우 검사자료 및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제출로 대체 가능) [지원내용] ○ 국가가 보조하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가정의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 자체사업 [신청방법] 방문신청
Responsible Agency: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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