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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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귀촌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 ○ 귀농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 2.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지원내용] ○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신청방법] 방문신청
Responsible Agency: 충청북도 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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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
주거○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주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