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사망위로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 도봉구에 거주중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만원씩 지급 ○ 보훈위문금 지급 - 도봉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자에게 설, 명절, 보훈의달에 3만원씩 지급 ○ 사망위로금 지급 : 도봉구에 거주하고, 사망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 ○ 현충일 참배객 수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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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대상] ○ 순직공무원,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애국지사, 전몰군경유족,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 보국수훈자, 순국선열, 6ㆍ18자유상이자,재해사망군경유족, 4ㆍ19혁명상이자, 공상공무원, 4ㆍ19혁명공로자, 재해부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5ㆍ18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5ㆍ18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사망자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 도봉구에 거주중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만원씩 지급 ○ 보훈위문금 지급 - 도봉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자에게 설, 명절, 보훈의달에 3만원씩 지급 ○ 사망위로금 지급 : 도봉구에 거주하고, 사망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 ○ 현충일 참배객 수송 지원 : 6월 6일 현충일 추모식에 참석하는 유족의 수송지원 ○ 장례서비스 지원: 사망시 장례지도사 1일 + 장례용품 + 근조화환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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