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예우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월 70천원(서울시 보훈수당 4종 수급자 월30천원)
○ 보훈예우수당 :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로,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월 7만원 지원(계좌이체) ※ 서울시 보훈수당 4종(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선순위 유족), 보훈예우수당) 수급자는 강북구 보훈예우수당 월 3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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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예우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월 70천원(서울시 보훈수당 4종 수급자 월30천원) [지원대상]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명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로,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월 7만원 지원(계좌이체) ※ 서울시 보훈수당 4종(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선순위 유족), 보훈예우수당) 수급자는 강북구 보훈예우수당 월 3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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