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이상 출산산모의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지원
○ 2자녀 이상 출산산모의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연 1회,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 가능) 입원료(식대제외), 수술료 및 처치료, 검사료, 진찰료,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등 - 제외) 산후조리원비, 미용 등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처치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사용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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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이상 출산산모의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 2자녀 이상 출산(유산·사산 포함) 산모 [지원내용] ○ 2자녀 이상 출산산모의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연 1회,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 가능) 입원료(식대제외), 수술료 및 처치료, 검사료, 진찰료,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등 - 제외) 산후조리원비, 미용 등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처치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사용처 및 사용범위 동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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