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들의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일반병실 입원치료비(외래진료 포함) 등 실제 본인부담액을 50만원 한도로 지원 (약국 및 제증명 수수료는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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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들의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지원대상] 아산시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아산시 또는 아산시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 활동 중 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 농업인안전공제보험 가입자는 지급제외(중복지원 방지) [지원내용]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일반병실 입원치료비(외래진료 포함) 등 실제 본인부담액을 50만원 한도로 지원 (약국 및 제증명 수수료는 지원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Responsible Agency: 충청남도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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