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은 도시 교통 혼잡 완화와 불법 주차 방지, 주민 편의 증진 및 지역 상권 활성화
- 주차요금 면제 · 1시간 무료 이후 50% 감면 :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 · 50% 감면 : 장애인(4~7급), 5·18민주유공자,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전기자동차는 최초 주차시간 2시간 전액 면제) · 60% 감면 : 경형자동차 · 20% 감면 : 자가용 승용차로서 차량부제 및 함께 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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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은 도시 교통 혼잡 완화와 불법 주차 방지, 주민 편의 증진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대상] - 주차요금 면제 · 1시간 무료 이후 50% 감면 :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 · 50% 감면 : 장애인(4~7급), 5·18민주유공자,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전기자동차는 최초 주차시간 2시간 전액 면제) · 60% 감면 : 경형자동차 · 20% 감면 : 자가용 승용차로서 차량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 차량(지방자치단체장이 발부한 증명을 부착한 차량) [지원내용] - 주차요금 면제 · 1시간 무료 이후 50% 감면 :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 · 50% 감면 : 장애인(4~7급), 5·18민주유공자,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전기자동차는 최초 주차시간 2시간 전액 면제) · 60% 감면 : 경형자동차 · 20% 감면 : 자가용 승용차로서 차량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 차량(지방자치단체장이 발부한 증명을 부착한 차량)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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