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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이상 자녀에게 보장성 또는 실비보험가입 지원
○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의 자녀에게 보장성 또는 실비보험가입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돼지 사육농가에 인공수정 비용 지원
○ 관내 돼지 사육업 허가 농가에 인공수정 비용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돼지 사육농가에 사육시설 현대화 비용 지원
○ 관내 돼지 사육업 허가 농가에 사육시설 현대화 비용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한센사업 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연 2,262,000원/인/년 (매년 금액 변동) -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침구비,김장비), 수용비, 난방비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출산부모 등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대상자를 양육하는 친권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만7세미만 340,000원/ 만12세미만 450,000원/ 13세 이상 560,000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임산부에게 출산후 영양제 및 영유아 정장제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출산후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출산후 3개월이후 영유아 정장제 지원 (등본지참)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소비자에게는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홍보 및 매출 증대 등 지원
○ 소비자 - 개인 구입 시 15%할인, 홍천사랑카드로 결제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 효과, 매출 증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홍천군민이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홍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제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소 사육농가에 노후 시설장비 교체 지원
○ 축사 내 노후된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200만원/개소당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농업인에게 웰빙잡곡 계약재배 생산장려금 지원
○ 웰빙잡곡 계약재배 지원 - 수매주관 업체와 계약재배한 농업인에게 수매실적에 의한 생산장려금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