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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감면 혜택 시행
○ 수도요금 감면 혜택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보육시설, 아동양육시설 - 교육시설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유축기 대여
○ 관내 보건소 등록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3개월 대여)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
○ 결혼이민자 운전면허취득지원 : 1인 최대 50만원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GAP인증(신규, 갱신)에 소요되는 심사비, 출장비, 사후관리비 등 지원
○ GAP인증(신규, 갱신)에 소요되는 심사비, 출장비, 사후관리비 등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급
○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지원인원: 20명 -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상시 번식우 사육농가에 인공수정료, 우수정액, 암소검정 등 지원
○ 인공수정료, 우수정액, 종축등록, 암소검정 등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만 65세 이상 지역주민(관내1년이상 거주자) 백내장 수술비 지원 단안30/양안60 이내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지역주민(관내 1년이상 거주자) / 수술후 6개월 이내 신청 (6개월 초과신청시 지원 불가) 지원내용 : 백내장 수술비(환자본인부담금 한함)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유사사업으로 백내장 수술비 지원 받은 경우 제외(중복지원 불가)) 지원범위 : 의료비 환자 본인부담금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장애인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비 지원
○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관내 밭작물 재배 농업인 대상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관정설치 및 관수장비 지원)
- 사업내용: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설치 및 관수장비(양수기, 대형물통) 지원 - 사업대상: 평창군 관내 밭작물 재배 농가 - 사업기간: (연도별) 1~12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연3회)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