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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에서 학교까지 3km 이상인 통학학생에게 왕복버스비 지원
○ 학교별 수업일수 내 대중교통비(왕복버스비) 현금지원 - 유초등 : 1,600원 - 중고등 : 2,560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1인 월 20만원 지원
○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1인 월 20만원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양구사랑 배꼽페이로 지급
○ 출생순서에 따라 양구사랑 배꼽페이로 지급 - 첫째 1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300만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노인)에게 휠체어, 스쿠터의 수리비 지원
○ 장애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가 고장나거나 배터리를 교환해야 하는 경우 등 수리비 지원 - 시설입소, 사망 등으로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한 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전세 및 창업자금 융자 지원
○ 저소득층 주민에게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생후 12개월 이하의 둘째 자녀를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
○ 1인당 월 2만원의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반찬 배달 지원
○ 저소득 독거노인 /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장애인 및 지역주민에게 휠체어 등 11종 재활기구 무료 대여 지원
○ 양구관내 장애인 및 재활기구가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휠체어 등 11종 재활기구 무료 대여(최대 6개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관내 거주자 등의 대상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70% 감면 -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외)조부모(출생아 기준)의 직계비속 산모 또는배우자 30%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에 의료비 비급여, 명절위문 등 지원
○ 의료비 비급여 지원(간병비, 주거환경개선비) ○ 저소득층 특별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집수리 비용 지원
○ 저소득 국가유공자 집수리 지원(1가구 200만원 상한, 총 5가구) -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