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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12.31.이전 출생한 보은군민
○ 1931.12.31. 이전 출생자로 2021.12.31. 기준 1년 이상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께 월 3만원 장수노인 수당 지급
충청북도 보은군
분뇨처리 관련 사업비의 50% 지원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퇴비사 건축비의 50% 지원 ○ 가축분뇨 처리기계·장비 등
충청북도 보은군
귀농귀촌인에게 정착자금, 농기계, 생활자재, 영농자재 등의 구입 지원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300만원(경작면적 3천㎡ 이상 6천㎡ 미만) - 500만원(경작면적 6천㎡ 이상)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 ○ 귀농인 농기계 구입 : 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 ○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 : 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 ○ 귀농
충청북도 보은군
양봉농가에 설탕사료 구입비 지원
○ 양봉등록 또는 양봉업 관련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양봉 30군 이상 또는 토종벌 10군 이상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설탕사료 구입비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벼 재배 농업인에게 벼직불금 지급
○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보은군 내 소재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 벼직불금 지급
충청북도 보은군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ㆍ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ㆍ3급부터 4급까지
충청북도 보은군
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통학시 택시비 지원
○ 통학료 지원 - 버스비 : 출석 일수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 지원 - 택시비 :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후 귀가하는 경우 버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택시요금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딸기 재배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딸기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수당 지급
○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보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 월 26만원(군비 20만원+도비 8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회 30만원 - 참전유공자 미망인 : 월 15만원 - 전몰군경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독
충청북도 보은군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 식사 제공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 제공
충청북도 보은군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