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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지원대상]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선정기준]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지원내용]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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