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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지원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기준]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지원내용]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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