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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현금
제한 없음
상시
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지원대상]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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