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지원대상]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선정기준]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지원내용]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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