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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지원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지원 [지원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선정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지원내용]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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