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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 전시회 등 제공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현금
제한 없음
상시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 전시회 등 제공 [지원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선정기준]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지원내용]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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