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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자,인사노무 담당자,근로자에게 노사상생 교육 서비스 제공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한 없음
상시
기업 경영자,인사노무 담당자,근로자에게 노사상생 교육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선정기준] ○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지원내용]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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