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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사업자(19~39세) 임차료 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청년 사업자(19~39세) 임차료 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지원내용]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담당 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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