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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유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지원대상] ○ 특수산림사업자 [선정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 자원조성 [지원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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