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별로 정부 혜택 정책을 확인하세요
여성기업을 위한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운영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플랫폼 운영,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 여성기업인 교육 및 네트워킹을 통한 역량 강화,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대상 시중은행 대비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
○ 정책목적에 따라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대상으로 우수기술사업화를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에 대해 융자지원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
중소벤처기업부
해외 플랜트 관련 기업에게 공정설비, 시장조사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
○ 지원분야 : 해외플랜트 EPC, 공정설비, 산업개발계획, 시장개척 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50%) ○ 수시접수 후, 연간 4~5회 평가를 거쳐 지원
산업통상부
경영개선 희망기업 등에 기업진단, 정책자금과 연계된 컨설팅 등을 지원
○ 기업진단 - 정책자금 신청·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문제점 분석, 성장전략 제시 및 연계지원 ○ 시설투자촉진 - 정책자금 중 시설자금 융자 시 수반되는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요건에 해당되는 벤처기업에 공동채용, 공동훈련 등을 지원
공동채용 등을 통해 벤처기업‧구직자 채용 연계 벤처기업 신입직원 대상 기초 업무소양, 역량강화 등 교육 해외(인도) SW 전문인력 채용 연계
중소벤처기업부
재해피해를 입거나 및 경영애로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 15억원(3년) 이내로 융자지원
①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②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에 운전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재해중소기업지원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이 취득한 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고,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 시 보험금 지급
보험 가입 후 구매자의 폐업, 이행지체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어음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구매자별 보험금액(보험한도)과 실제 손해금액의 80% 중 적은 금액을 보상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중소기업에게 해외마케팅서비스 종합 지원
○ 수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 한도 내에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 지원서비스 내용 - (일반수출바우처) 조사/일반컨설팅, 홍보/광고,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국제운송 등 14개분야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 -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 클라우드 활용비용, UX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사무공간 및 현지진출 지원 프로그램 지원
○ 복합 사무공간 제공(독립실, 공유오피스, 회의실 등) ○ 바이어 매칭 상담회, 전시회 참가, 금융투자 등 현지진출 지원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시설자금, 운전자금 융자(범위에 따라 상이)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중소벤처기업부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
ㅇ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ㅇ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