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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독거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 활동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서울특별시 용산구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임산부 등록, 모성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등 제공
○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자체 대상포진, 백일해, 인플루엔자 접종 지원
○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접종 ○ 관내 14~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1,2종, 중증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 보육시설 및 장애인시설 종사자 대상 인플루엔자 접종 지원 ○ 관내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무료접종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월7만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월7만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장애인인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의 경우 17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120만원 지급(국,시비 지원금 포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 또는 모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주한 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2022.1.1. 이후 출생아에 적용) ※ 출생일 기준 용산구 거주기간 1년 미만 시,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가능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에 설, 추석 명절 위문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에 설, 추석 명절 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1.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조건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신청 반려 처리).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1)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3)신생아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25시간 또는 150시간 추가 시간 제공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로금 지급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국방부